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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금리-총정리
24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금리-총정리

 

주거안정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금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0년동안 최저 연 1.8%대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이 포스팅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에 대한 이슈는 끊이질 않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내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어도 모으는 저축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독립을 미루게 되어 캥거루족이라는 단어까지 신조어로 생겼습니다.

 

저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었습니다. 매번 월급 받는 날마다 전세금 마련 압박에 다른 생활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에 머리가 아팠으니까요.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건 저와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포스팅을 우연이든 아님 필요로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안정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버팀목전세대출 포스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24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금리-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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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고사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주거 복지 사업.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미 이용자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부부 합산소득 연간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7천500백만 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경우 6천만 원 이하

☑ 타 지역에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경우 6천만 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예정자 포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 부부의 합산 일반자산,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자산심사는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심사진행

💡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전입신고 가능한 기숙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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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하

 

이용기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이하 : 2.1%

6천만 원 이하 : 2.4%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중복불가

 

추가 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1자녀 가구 연 0.3% , 2자녀 가구 연 0.5%

☑ 다자녀가구 연 0.7%

☑ 청년가구 연 0.3%

📍 ①~④ 중복적용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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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안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 가능

 

보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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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된다.

☑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 관련 서류

☑ 주택보유 관련 서류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자세한 내용은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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