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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은 사업자대출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해오다 보니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사업을 시작 또는 유지하거나 기존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울때가 있어서 애간장이 녹는다고 많이 표현하시죠.
개인이나 법인 등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추가적으로 사업자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자대출 정부지원을 받는 방법과 조건이나 자격 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사업을 키우는 건 어렵고 간절한 일이지만,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큰 꿈을 꿀 건지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1. 사업자대출
1-1 사업자대출이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저금리 금융 상품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되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사업자대출 지원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업대출 조건에 부합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자대출 정부지원 가능한 업체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정부지원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야 만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는 지금 당장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라도 조건에 들 수 있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 비용 지불 내용 등을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1) 성장기반 자금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된 제조업 분야만 신청할 수 있고, 평균 금리는 1.95%, 한도는 1억 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가능하고 최대 5년까지, 시설 자금의 경우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2) 일반 경영안정 자금
1년 이상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단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사업전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금리는 1.75%~2.15%대로 최대한도는 7천만 원 2년 거치 최대 5년까지입니다.
3) 대환대출
고금리 다중 채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정책금융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4) 창업지원 자금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된 개인사업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 대상으로 미소금융이나 청년 창업대출등 지원합니다.
1-2 사업자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사업자대출을 지원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대출은 공식적으로 협약된 민간사업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금융상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창업자금대출
☑️ 창업자(예정)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 사업초기 운영자금 지원
☑️ 창업초기 시설자금 지원
☑️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지원
대출지원한도는 최대 7천만 원, 6년 이내 상환하시면 됩니다.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은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은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 (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4 운영자금대출
☑️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과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대출지원한도는 2천만 원, 5.5년 이내 상환하시면 됩니다.
1-5 시설개선자금대출
☑️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사업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 대출지원하 도는 2천만 원, 5.5년 이내 상환하시면 됩니다.
1-6 긴급생계자금대출
☑️ 미소금융상품을 이전에 이용하는 중,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출지원한도는 1천만 원, 5년 이내 상환하시면 됩니다.
☑️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모두 4.5% 적용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 제공,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성실상환한 분에 한해 지원,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 "미소드림적금" 지원
개인 신용평점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기준을 따르고,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니 내 신용점수를 무료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7 무등록 사업자대출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의 대출한도 500만 원
☑️ 약정 이자율(연): 2.0%
1-8 생계형 차량 구입
☑️ 대출한도는 2천만 원,약정 이자율(연): 4.5%지만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 대출한도는 1천만 원, 이자율(연): 4.5% (단,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에 해당)
☑️ 대출기간은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1-9 운영자금
자영업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경우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10 시설개설자금
자영업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경우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들에게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소금융상 환자입니다.
(성실상환 기준: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인 자, 단 한 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 불가)
☑️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4.5%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이내, 상환 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지원 제한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
-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 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